[긴급호소문]
홍콩 민주화운동 지도자 지미 라이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사)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는 홍콩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2026년 2월 9일, 홍콩 법원은 『빈과일보』(Apple Daily, 蘋果日報) 창업주 지미 라이(黎智英)에게 징역 20년이라는 가혹한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신문사 편집진 6명에게도 6~10년씩 징역형을 선고했다. 78세 고령의 언론인에게 내려진 이 판결은 명백한 '사법적 살인'이며, 홍콩의 언론 자유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린 비극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전역의 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과거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역사를 통해 오늘날 홍콩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 정신의 핵심인 '연대와 정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홍콩 당국은 지미 라이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판결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무조건 석방하라.
인도적 배려조차 없는 20년형 선고는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고령의 지미 라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중국 정부는 홍콩의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국양제의 약속을 이행하라.
언론의 입을 막고 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다.
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홍콩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행동에 나서라.
광주가 외롭게 싸울 때 세계가 손을 내밀었듯, 이제 우리가 홍콩 시민들의 곁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지켜내야 한다.
(사)아시아법률자원센터는 지미 라이를 비롯한 홍콩 민주 인사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아시아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광주의 오월 정신은 오늘 홍콩의 거리와 감옥 속에서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잊지 말라.
2026년 2월 12일
(사)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 www.alrc.or.kr